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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정수급 방지 ‘공공재정환수제도’ 연수
  • 기사등록 2025-03-17 11:53:58
  • 기사수정 2025-03-17 11: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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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공공재정 운용의 건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교육청 제공


뉴스부산=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공공재정 운용의 건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업무담당 공무원과 사립학교 회계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됐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 분야의 부정 수급 취약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와 부정 수급 근절 방안을 강의했다.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하는 제도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방보조금 등 특정감사 실시, 제재부가금 및 이자산출 회계프로그램 자체개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자체이행실태 점검, 범시민 대상 홍보'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이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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