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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20일 '첫 정기급여' 지급 - 1차 정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 - 2차 정기급여(9.23.) ...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
  • 기사등록 2022-09-19 1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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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보건복지부는 9월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 지급된다고 19일 밝혔다.


9월 20일,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 명(8월 대비 98.7%), 급여액 약 8,954억 원(97.2%)이다. 그 중 1차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112.5만 명(8월 대비 99.7%), 급여액 약 4,991억 원(98.9%)이다.


정기급여 처리 업무는 시군구가 정기급여 처리 단계별* 마감일에 따라 신규 신청자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수급자의 소득, 재산, 공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급일 전 급여내역을 정비하고 지급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번 9월 정기급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첫 급여 지급으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자를 연장(16일 0시 → 17일 0시)하는 등 처리 단계별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또한 신규 신청자의 보장 결정이 정기급여 마감일 이후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급여 마감일 이후 신규 보장 결정되거나, 자격 변동 반영이 늦게 반영되어 정기급여 지급 일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군구 추가 확인 필요사항 등으로 급여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도 연장(기존 26일부터 9월 말까지 → 21일부터 9월 말까지) 조정했다.


2차 정기급여는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이 9월 25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금요일인 23일에 지급된다. 이번 2차 정기급여는 9월 20일까지 지자체에서 급여 변동을 최종 확인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9월 19일 현재 급여 대상자 및 지급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군구는 1·2차 정기급여일에 미지급된 급여, 생성된 급여라도 각종 인적 변동, 소득·재산·공제 등 변동, 전출입 변동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 지급 제외 처리한 급여를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지급 처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기급여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정기급여 지급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정기급여 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한 급여라도 최대한 9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여 급여를 못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사용자의 이용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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