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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ㆍ내국세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체납사례. 출처:관세청(2022.12.23.)


뉴스부산=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ㆍ내국세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 7억 원이며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 원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2억 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43억 원이다. 또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49명(개인 176명, 법인 73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28억 원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49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11명의 합산 체납액이 7,18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ㆍ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였고, 2022년 12월 9일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하여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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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5 2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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