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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는 17일 2023년도 수능 ...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수능 시험 전날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
  • 기사등록 2022-11-12 16:54:06
  • 기사수정 2022-11-12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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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교육부(2022.11.9.)


뉴스부산=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하고,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 실시되는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교육청에 따르면 수험생 유의사항 주요내용으로는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 격리 시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예비소집(11.16.)에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 숙지 등이다.


교육부는 또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진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여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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