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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4 2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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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시설 위함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적용 시설 범위가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장소,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언제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1단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거리두기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200인 이하의 학원(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등이다.

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환자와 종사자 등이다.

권고 마스크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행정명령에서 권고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스카프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마스크를 쓰지 못할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및 면제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음식을 먹거나 세면, 의료행위,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태료가 면제된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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