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시설 위함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적용 시설 범위가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장소,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언제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1단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거리두기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200인 이하의 학원(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등이다.
☞ 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환자와 종사자 등이다.
☞ 권고 마스크→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행정명령에서 권고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스카프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마스크를 쓰지 못할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 과태료 부과 및 면제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음식을 먹거나 세면, 의료행위,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태료가 면제된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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