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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7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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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뉴스부산]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다고 27일 밝혔다.



☞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출결 및 평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 제공,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溫)’ 운영 등으로 원격수업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장애학생, 초등 저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 등의 방법으로 촘촘하게 지원하여,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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