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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9 1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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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와 불법찬조금 관행을 근절하고 교육현장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준수 및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3년간 금품 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등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학생·학부모와 담임·수업교사 간에 어떠한 금품 등의 제공이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목적과 합법적인 절차를 벗어난 학부모 모금 금품이 교직원의 식사비나 선물비 등으로 사용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고, 학생 간식비나 학교행사 경비 등으로 사용될 경우 불법찬조금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이 발생한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는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는 학교관리자의 적극적인 청렴 의지 표명,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엄격 적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에는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들이 학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익명 부패방지신고센터) 등을 통해 쉽게 교육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신고 창구를 안내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교육가족의 지속적인 노력 결과 지난해 불법찬조금이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다”며, “올해도 청렴도 1위의 명예에 걸맞게 생활 속 청렴실천으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불법찬조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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