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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m.mbn.co.kr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MBN 입장)


[뉴스부산]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MBN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MBN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MBN 매일방송(https://mbn.co.kr/)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장문 전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MBN 입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매일방송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MBN은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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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MBN 방송 전부,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

www.newsbusan.com/news/view.php?idx=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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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30 2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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