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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30 23: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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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매일방송(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2020년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11월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MBN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는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1월 재승인 시, MBN은 2021년 5월부터 광고·편성 등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방통위는 앞으로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종편PP로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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