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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서비스 본격 시행 '전자발찌' 접근 시, 앱 지도에 실시간 위치·속도 시각화 온라인뉴스팀 2026-06-24 12:30:45



[뉴스부산] 법무부가 오늘(24일)부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의 스마트폰 앱 화면 지도에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기존 시스템은 가해자가 다가올 때 문자로 단순 거리 정보만 제공하여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새로 도입된 전용 앱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방향, 접근 속도까지 지도 위에 직관적으로 시각화해 준다. 가해자가 기준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이 모니터링을 즉각 강화하며, 피해자 경고와 동시에 경찰 출동 지령이 실시간 공유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동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전용 모바일 앱을 설치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라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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