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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귀화 만화 불법공유 사범 첫 인도…국내 송환 일본 국적 취득해 도피했으나 덜미…정부,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환수할 것" 조태성 기자 2026-06-12 23:53:54

한국콘텐츠진흥원 발간, 웹툰산업 실태조사 중 '웹툰산업 피해규모(추정)'.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뉴스부산] 일본으로 귀화한 대형 만화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가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정부가 자국 국적자를 한국에 인도한 최초의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11일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에 불법 도박 광고를 유치해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현지 국적을 취득했으나 정부의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이번 송환을 위해 문체부와 법무부, 검찰, 경찰은 방대한 사건 기록을 간명하게 정리해 일본 당국을 설득하는 등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를 가동했다. 지난 3월에는 현지 자택 압수물 등 추가 증거도 인계받았다. 

정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K-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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