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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급지침 본격 시행 (8.1.) - 신혼부부,사회초년생,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등 시세 80% 수준 분양·임대
  • 기사등록 2022-08-01 1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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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가 ‘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130호 확보에 이어,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고품격 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등 주거취약자에게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사업으로 '건설과 분양·임대는 민간주택사업자'가 하며, '시는 민간주택사업자에게 건설주택의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적어도 주거 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마련, 발표한 세 가지 공공주거 복지정책(▲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중 하나다.


이번 공급지침은 별도 규정이 없던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의 ▲정의 ▲사업계획의 수립·결정 절차 ▲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민간주택사업자와 사업대상지 등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급지침에는 젊은 층이 편리하게 주거와 업무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공용세탁실, 공유오피스, 피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담겨 부산시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완성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주택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공익성을 확보를 위해 건설주택의 30% 이하를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공급지침에 포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청년들이 적어도 주거 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주거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하고 말하고 나아가 청년이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부산,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서 태어나고 싶은 행복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급 지침'이다.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급 지침


(제정) 2018.01.25.

(일부개정) 2020.08.04.

(전부개정) 2022.08.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규제완화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부산희망더함아파트”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자가 역세권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1. “역세권”이란「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1-2-6 관련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주택 중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결정 등


제3조(사업시행자)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시행자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사업대상지)

①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으로서 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역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3분의2이상이 역세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업유형)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2.「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제6조(사업협약계획의 수립)

① 부산희망더함아파트는 청년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가변형, 고품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축계획 수립기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부산희망더함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협약을 위한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허가·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명칭(주소와 대표자 성명포함)

3. 사업시행 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4. 건축계획 설계도서(건축위원회 심의도서)

5. 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계획

6. 주민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 계획

7. 사업대상지 기준 3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8. 사업대상지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제7조(사업협약의 절차)

①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시와 협약된 기관에 시세를 조회해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건립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및 분양가격 산정, 임대료 인상비율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자문 결과를 사업협약서에 반영해야 하며, 당해 사업 착공 전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허가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조(사업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건설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계획 인가를 취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공급 등


제9조(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건설, 공급 등)

① 부산희망더함아파트로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립규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부산희망더함아파트로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양도,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최초임대료 책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른다.

④ 주변시세의 결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2조에서 정하는 임대시세에 의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적용의 완화)

① 허가권자는 임대사업자가 부산희망더함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부산희망더함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부산광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운용지침」제2조 2.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부 칙 <2022.08.0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지침의 효력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상위법령 제・개정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정) 기존 부산드림아파트 공급지침에 따라 시행 중인 사업은 이 지침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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