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시는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진행한 올해 상반기 시내버스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일제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26건보다 57% 줄어든 수치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 3월 28일~5월 4일까지 각 회사 차고지를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내 시내버스 운행업체 23곳의 시내버스 380대를 점검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엔진 상태 ▲타이어 마모상태와 등화 장치 등 차량 상태 ▲하차 문 안전장치 ▲소화기·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등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차량 세척 및 방역 여부 등을 비롯한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와 운전기사 마스크 착용 여부 등도 살폈다.
점검결과, ▲엔진룸 관리(4건) ▲등화장치(3건) ▲CNG배관 관리(1건) ▲소화기 관리(2건) ▲게시물 부착(1건) 등 자동차 안전기준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개선명령(1건)과 현지 시정(10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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