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만 건, 1천23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천230억 원 대비 9억 원가량(0.74%)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과세 대상에서는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제외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234억 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승합차 2억 원, 화물차 1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