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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8 23: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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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 운영된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우리나라 출국에서 → 타국 입국‧출국 없이 →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형태의 부정기편 운항을 말하는 것으로,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재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격리 면제, 면세품 구입이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발 입국제한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락으로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감편된 상황에서, 국민의 여행수요 충족 및 항공․면세 등 관련업계 지원을 위하여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하여 8천 여명이 이용하면서, 관련업계의 매출 증대와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광비행이 철저한 방역관리를 바탕으로 하여 면세쇼핑을 연계한 방역안전 항공여행으로 호응을 받으면서, 항공․면세업계 등에서 지방공항 확대 등 상품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에서의 이용편의 제고, 국제선 운항중단 중인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방역․출입국․세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항 활용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여부 등을 고려하여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청주‧양양공항 등은 향후 항공사 희망수요, CIQ 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인천공항 노선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600달러 이내의 기본면세와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의 별도면세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하여, 모든 탑승객은 국제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출국장 진입과 항공기 탑승 등 3회 이상 발열체크최소 3회 이상 발열체크를 하게 되고,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탑승객은 공항‧기내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방역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권고, 면세구역 내 동시 입장객수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항공사별 상품준비 및 모객 등을 걸쳐 국토교통부 운항허가를 받아 5월초부터 운항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방역관리 및 세관심사를 위하여 관광비행편 간 출‧도착 시간을 충분히 이격하여 배정하고, 공항별 하루 운항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선 운항이 중단 중인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국제선이 운항 중인 대구․김해공항도 일반 항공편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일반 입‧출국객과 접촉 우려가 없는 국제관광비행 전용 터미널로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하여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지역관광과 연계한 “인천‧김포 출발 - 지방공항 도착” 노선과 같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운항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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