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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3 15: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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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정성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비대면 서면 협약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은 ESS 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대책 대비 설비용량 500kW 이상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제도적으로 보완‧확대한 것이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달리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전기사업자는 사전기술검토서를 공사계획신고 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사업자가 이 사실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전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고 만약 불합격 판정 시 설비변경에 의한 재산 또는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알고 있더라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신청과 지자체 공사계획신고 등 2회에 걸쳐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와 전기사업자의 민원신청(1회 신청) 편의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ESS 포함 전기설비와 500kW 이상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일~12월 말까지 시범 기간으로 정해 공사계획신고 처리 기간 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전기술검토를 요청, 지난해 연말까지 ESS 3건, 태양광 3건, 바이오 1건 등 총 11건을 처리했다. 


또한, 검토대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만족도(86% 긍정), 처리 기간(72% 적정) 등에서 기대 효과를 확인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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