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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2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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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2일, 정부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3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일부 수칙이 추가 보완 시행된다.


연장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를 보면 (모임·행사) 전국에 대해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은 수용금지, (파티룸)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일부 추가 보완되는 수칙으로는 (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수도권 및 부산 시행),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 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 (주민센터 등)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된다.


또한 기존 부산시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도 계속 시행되는데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의 금지,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 의무화,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편의점) 21시 이후~다음날 0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및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등이 해당한다.


다만, 전국에서 부산시만 시행해오던 '기존 PC방의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는 방학 시즌의 시작으로 학교 내 전파위험이 감소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한다.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2주간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최대한 상황을 안정화하고 감염세를 차단할 계획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1월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또다시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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