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부산시는 2일, 정부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3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일부 수칙이 추가 보완 시행된다.
연장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를 보면 ▲(모임·행사) 전국에 대해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은 수용금지, ▲(파티룸)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일부 추가 보완되는 수칙으로는 ▲(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수도권 및 부산 시행),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 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 ▲(주민센터 등)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된다.
또한 기존 부산시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도 계속 시행되는데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의 금지,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 의무화,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편의점) 21시 이후~다음날 0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및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등이 해당한다.
다만, 전국에서 부산시만 시행해오던 ▲'기존 PC방의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는 방학 시즌의 시작으로 학교 내 전파위험이 감소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한다.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2주간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최대한 상황을 안정화하고 감염세를 차단할 계획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1월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또다시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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