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부산시가 해수욕장 방역 강화를 위해 시내 5개 해수욕장(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및 야간시간대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해수욕장 방역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조치에 따르면 7월 18일~ 24일까지 계도기간 후, 7월 25일~ 8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저녁 7시~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하여 결정·고시한다.
구·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공관 등을 통하여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고, 영문 홍보물도 확충하는 것도 포함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단계 상승에 따른 혼잡도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1단계(녹색)→ 현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2단계(황색)→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자제 계도, 황색 전광판 설치와 다른 관광지 이용 권고를 통해 분산 조치한다.
또 ▲3단계(적색)→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 파라솔·피서용품 등 모든 물품대여 중단, 해수욕장별 주요 출입구·주차장 통제 및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혼잡도 신호등은 해양관광포털(바다여행 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부산시 경찰청과, 구·군, 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야간 합동단속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여 해수욕장 방역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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