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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하반기 시행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7월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23-07-06 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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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의 하나로 밝힌(7.4일)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조사·공개하게 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이와 관련한 반려인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2012년 364만 가구 → 2022년 602만 가구)와 동물의 지위 상승 등으로 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시장·투자 규모 등 산업 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반려산업에 특화된 제도와 연구·실증 인프라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문제와 진료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펫푸드·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공개를 추진(7월)하고, 내년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진료표준화 계획을 금년까지 조기 마무리하여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월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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