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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02 1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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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한국소비자원의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피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피해 특이사항'으로 올해 3월 부산에 본사를 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업체(쉼표필라테스)가 경영난으로 갑작스럽게 휴업·폐업을 공지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이용 중인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자는 영업 중지 직전까지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거나 기존 회원들의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별도 통지 없이 연쇄적으로 영업을 중지함에 따라 단기간 내 한국소비자원에 다수(91건)의 피해구제 사건이 접수(2023. 5. 31.기준)되었고, 현재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피해 '주요 피해구제 사례 3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사례1. 헬스장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금액 불만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소비자는 헬스장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4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소비자는 5개월 이용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월 40,000원)이 아닌 정상가(월 110,000원)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면 환급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월 이용대금을 계산하여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 사례2. 필라테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불만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30대 소비자는 필라테스를 주 2회 이용하는 조건으로 48회, 624,00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용권이었으나 예약이 어려워 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8회 이용 후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정상가(회당 40,000원)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는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회당 가격을 계산하여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례3. 필라테스 계약 해지 시 환불 거부 및 폐업으로 인한 불만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50대 소비자는 필라테스 개인 강습 30회, 그룹 강습 40회 계약을 체결하고 1,919,000원을 지급했다. 소비자는 이용 중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환불 대신 이용권 양도를 권유하였고, 양도가 되지 않아 재차 환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을 선결제 해야 한다고 하여 823,5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사업자는 본사 미승인을 이유로 환불을 미루던 중, 폐업했으며, 소비자는 조속한 계약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한편,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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