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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02 1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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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소비자단체-헬스장.필라테스` 사업자 간담회. 사진:부산시


뉴스부산=최근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일방적인 휴업·폐업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부산지역 일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피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는 총 11,80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부산지역 관련 피해구제 건수 또한 2021년부터 상승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1,928건)는 전년 동기간(1,349건) 대비 42.9% 증가했다.


(연령별) 20대가 43.2%(5,100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37.0%(4,363건), 40대 11.5%(1,3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역시 20대, 30대가 80.0%(513건)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 헬스장이 80.4%(9,48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라테스 16.5%(1,948건), 요가 3.1%(370건)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사업자의 ‘계약 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90.0%(10,6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4.4%(518건), ‘청약철회’ 1.2%(139건) 순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95.8%(11,287건)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 해지 시 사업자가 계약서의 해지·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거나, 할인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당약관 유형별) 부산지역 피해구제 신청 641건 중 약관 확인이 가능한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이 61.9%(130곳)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다음으로 양도 및 명의변경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21.0%(44곳),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18.1%(3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피해 특이사항) 2023. 3월 부산에 본사를 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업체(쉼표필라테스)가 경영난으로 갑작스럽게 휴업·폐업을 공지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이용 중인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자는 영업 중지 직전까지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거나 기존 회원들의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별도 통지 없이 연쇄적으로 영업을 중지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한국소비자원에 다수(91건)의 피해구제 사건이 접수(2023. 5. 31.기준)되었고, 현재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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