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성 기자
▲ 관세청,적발 사례: <불법 의약품> 생명 위협, 불완전 유산, 자궁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국산 낙태약 57,000점을 의류 주머니 속에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반입 후 자가사용 의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조직 적발(2022.6월).사진출처:관세청뉴스부산=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22일~11월 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이번 특별 단속활동의 중점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또는 도용)한 분산반입 행위(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하고자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 △구매대행업자가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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