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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한국문화정보원은 최근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쿠팡에서 도서, 공연티켓 등 구입 시 문화비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쿠팡에서 카드결제, 무통장 입금 모두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한국문화정보원)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쿠팡은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다양한 결제 가맹점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나, 일부 판매 플랫폼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시 입점한 판매자의 명의로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등록사업자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검색 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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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8 01:35:45
  • 수정 2022-06-08 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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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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