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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추경 국회 통과 3일내 지급 개시
  • 기사등록 2022-05-21 19:17:39
  • 기사수정 2022-05-21 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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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3일 이내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전금 등 제2차 추경 집행 준비상황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5조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0조원, 특고·프리랜서·택시 및 버스기사·예술인 지원 1.1조원 등 총 26.6조원(정부안 기준)


☞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손실보상금 =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90→100%)·하한액 인상(50→100만원), ‘22.2분기 손실보상분 반영

긴급생활지원금 =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 70만명 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 3만명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최 차관은 금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청 시스템·콜센터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을 확정(D+1)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D+2)하여 추경통과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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