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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연제구는 5월 한 달간 부산시, 경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것이다.


법규위반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타인 명의 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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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1 2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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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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