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교육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되는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2022.4.29. 대학학사제도과)' 사항을 통해 각 대학의 학내 방역관리 업무에 참고할 것을 지난 29일 안내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5.2.부터 적용)
▶ 착용의무 조정 =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한 으로, 그 외 실외는 의무를 해제했다.
▶ 자율적 착용 권고 = 실외 마스크 의무 완화는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상황을 축소한 것일 뿐, 개인의 자율적 착용은 여전히 필요하다. 의무상황 외에도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이상의행사, 밀집도가 높은 상황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대학 방역지침 조정 방안
▶ 실외마스크 착용 =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그 외 학내 행사, 실내 체육활동의 마스트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대학은 한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이 있는 행사방식, 밀집도 등을 고려해 '실외 마스트 착용 권고 사항'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이날 방역당국의 브리핑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작용 권고 사항'으로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읫김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스포츠 등 50인 미만의 경기관람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을 포함하는 체육시설 및 이에 준하는 50인 이상 좌석 조유 등 실외 자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등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이다.
▶ 홍보 강화 = 교육부는 5월 2일부터 적용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따른 방역의식해이가 우려되므로,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학내 홍보활동 강화를 방역 지침에 담았다. 마스크 미착용시 건물 입장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학내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지도한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http://www.newsbusan.com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busan.com/news/view.php?idx=9183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