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여행경보단계 조정현황. 사진제공=외교부(2021.2.11.)뉴스부산=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한국시간으로 2월 13일 00시(우크라이나 현지시간, 2월 12일 토요일 17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로서, 정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11일 기준, 공관원 포함 341명)은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줄 것과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은 여행 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a-ko/index.do)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은 한국 대사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지 체류 우리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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