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한국경제연구원이 5년간(2016~2021년)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밝힌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임금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 1인이상 사업체 근로자 월임금은 2016년 310.5만원→ 2021년 365.3만원(+ 17.6%)으로 인상되었으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3만원→ 2021년 50.7만원(+ 39.4%)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2,740원→ 2021년 175,260원(+ 70.6%)으로 증가했다. 이는 8,800만원 이하인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0,187원→ 2021년 29,229원(+ 44.8%)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 평균임금 50%→ 60%) 등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2016년 101,261원→ 2021년 138,536원(+ 36.8%)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2년에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p, 0.1%p, 0.7%p 인상돼 근로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5년간(2016~2021년)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2021년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5위를 차지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도 부담이다. 5년간(2016~2021년) 한국부동산원(아파트중위 매매 및 전세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천만원→ 2021년 3억7천만원(+ 41.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천만원→ 2억5천만원(+ 29.4%)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의 경우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의 가파른 상승으로, 근로자가(2021년 월임금 365.3만원 기준)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 2021년 21.0년(+ 9.2년)으로 증가했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2016년 8.1년→ 2021년 11.6년(+ 3.5년)으로 증가했다.
한경연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회원국 19개국에서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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