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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6일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등 특별방역대책 시행
  • 기사등록 2021-12-06 01:22:14
  • 기사수정 2021-12-06 0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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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6일부터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은 최대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하는 등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추가 후속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1천 명을 돌파하는 등 특히 확진자의 38%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 의료시설 여력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국내 유입이 확인된 만큼, 백신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해 지역사회 내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사적모임, 최대 12명→ 8명까지 축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시 일행 중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청소년층의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세~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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