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장례집행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뉴스부산=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의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국가장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前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였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한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國家葬)’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국가장이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國葬)',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國民葬)',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家族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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