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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시는 오는 8월 10일 화요일 00시부터 22일 일요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사진=뉴스부산포토



뉴스부산=부산시는 오는 8월 10일 화요일 00시부터 22일 일요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8월 22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의 경우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집합금지 업종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2·3그룹)은 22시부터 운영·이용이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된다.

사적 모임도 인원이 제한되고, 예외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18시 이전은 4명까지, 1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2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예외로는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한다.

행사는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는 공연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모임/행사·식사·숙박이나 실외행사도 금지된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도 계속 적용하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도 의무 착용해야 한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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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8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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