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가담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의 인정조사 시 학습된 거짓진술로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까지 신고 유형을 확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하고, 신고내용을 조사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련부서는 문의는 ▲요양급여실 033-736-3840번으로 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급자격부터 공정하게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건전한 서비스 제공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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