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뉴스부산포토=배경사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9시 45분 서면 롯데백화점 버스정류소 모습.뉴스부산=부산시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명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03(‘21.7.16.)호에 따른 ‘사적모임’ 방역수칙은 본 고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오늘(19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강화된 방역수칙조정'이 시행되는 가운데, 사적모임의 경우 5시~18시까지는 8명까지 모임 가능하지만 18시~다음날 5시까지는 4명까지로 모임이 제한된다. 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되지만 18시 이후에는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로 제한하고, 개장중인 해수욕장과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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