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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박정훈)은 제467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사진>를 지난 21일 오후 2시,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 등 ▲원안의결 6건, ▲수정의결 2건을 심의·의결하고, ▲보고 2건 등 1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국가경찰위원회


뉴스부산=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박정훈)은 제467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지난 21일 오후 2시,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 등 원안의결 6건, 수정의결 2건을 심의·의결하고, 보고 2건 등 1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3 밝혔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관심을 모았던 경찰 지망 수험생의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안 심의내용에 있어서는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 체력검사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으로, 2023년 경대·간후, 경행경채 분야에 우선 시행 후 2026년 전면 시행(「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명시) 내용이 원안의결 됐다.


회의에는 국가경찰위원회측 박정훈 위원장 등 국가경찰위원 7명 전원과 경찰청측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담당 국·관 및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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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4 0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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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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