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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월21일~7월4일까지 2주간 ... 운영 제한조치 해제 - 영업시간 제한 및 발한시설 운영금지 등 방역수칙 조정
  • 기사등록 2021-06-19 2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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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가 오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재 감염추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업종이었던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목욕장업 발한시설도 운영이 허용된다.


시는 영업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해, 특별 방역활동과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시설에 대한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펌 및 홀덤게임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운영·종사자 2주마다 PCR검사 실시(종사자 증상확인 대장에 검사일자 기록, 단 예방접종완료자 제외) : 부산시 추가적 시행 조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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