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김치협회 등 5개 민간단체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를 구성,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 등을 거쳐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식(급식)업체의 국산김치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와 국산김치 사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5개 민간단체는 ▲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한식협회 등으로 5월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신청(외식업체, 서면 또는 이메일) → 서류 및 현장심사(김치협회) → 심사보고서 작성(김치협회) →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 지정(위원회) → 약정체결, 인증마크 제공 및 사후관리(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김치협회 사무국 02-6300-8777~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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