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뉴스부산] 부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역 대상 가구는 5만여 가구로 총지원금만 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 원이며, 지급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단,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30만 원 지급대상 가구는 조건충족 시 차액 20만 원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5월 10일~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법정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시는 4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주민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관련 민원 상담 대응을 위한 전용 콜센터 ☎1661-4005번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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