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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가 본격 행락철을 앞두고 오늘(4월16일)부터 이달 말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관할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폭죽놀이와 폭죽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수영구 관계자 약 30명이 16일 야간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집결해 해수욕장 폭죽놀이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나머지 6개 해수욕장 또한 관할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중에는 관리청별 자체 단속을 추진하고, 주말에는 시에서 단속인력을 지원해 추진한다. 계도와 캠페인 위주로 하되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및 폭죽 판매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각 5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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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6 15:26:48
  • 수정 2021-04-16 1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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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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