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부산시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현황 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신축 아파트에서 예비 전원장치, 홈게이트웨이 등이 미시공되었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중앙부처 공통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시는 관내 공동주택 중 1곳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향후 이를 확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와 시민불편을 해소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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