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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 기사등록 2021-04-13 11:01:29
  • 기사수정 2021-04-13 1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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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4월 20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시행령은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했다.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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