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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전년보다 최대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으로,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만 1000 명의 월 보험료는 900원 인상으로 2만 9700원으로 내년 6월까지 적용받는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도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면서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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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7 1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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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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