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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규모는 총 45억 원으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2021년 2월 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9일(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등 다른 지원 사업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4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5만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2021년 3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시내·농어촌·마을·시외·전세·특수여객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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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7 2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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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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