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성 기자
▲ 드론을 활용하여 봄철불법행위 단속을 하고있다. 사진=중부지방산림청[뉴스부산]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증가가 예상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중부지방산림청이 금일(4월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인터넷 동호회 불법채취 활동 등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이 투입되어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을 현장단속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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