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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최근 경남에서 목욕장으로부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오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모든 목욕장을 대상으로 17개 반 34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방역수칙 이행실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인원 제한은 8㎡당 1인으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사용금지, 음식(물, 무알코올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등의 현행 목욕장 방역수칙을 3월 28일까지 유지하며,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과태료, 집합금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점검반은 출입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해 방문한 사업장의 고유번호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출입 정보가 입력되는 시스템인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목욕장 운영·관리자에게 이를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출입자명부 작성 시 잘못 적거나 흘려 적어 전화번호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2021년 3월까지 목욕장 806곳의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결과방역수칙 미기재, 출입명부 작성 소홀 등 위반 8곳에 과태료, 집합금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안내문 미게시 등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54곳은 행정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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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6 21:37:58
  • 수정 2021-03-17 0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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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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