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국세청은 '2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를 오는 31일 마감한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밥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홈텍스에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소규모 법인 대표자 모바일로 중요 신고 도움자료 제공,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납부기한을 직권 3개월 연장한다.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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