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부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된다.
다만,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의 자체적인 방역수칙 강화와 운영을 당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을 유념해 줄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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