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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된다. 


다만,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의 자체적인 방역수칙 강화와 운영을 당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을 유념해 줄 것도 강조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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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4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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