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 [뉴스부산] 부산시는 3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부산] 부산시는 3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 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든다면 부산 거주 부모와 서울 거주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와 청년을 합해 부산지역 3인 기준으로 월 최대 254,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부산지역 2인)가 월 최대 212,000원을 청년(서울지역 1인)이 월 최대 31만 원을 각각 수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및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QJS,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busan.com/news/view.php?idx=6700
  • 기사등록 2021-02-04 16:23: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3일부터 정상 영업 지방선거 오전 10시 투표율... 부산 11.0%, 전국 11.0% 부산 9개 투표소 투표지 고갈 파행…시선관위 공식 사과 대한변호사협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중 비판 부산시, 공단 환경오염 배출업소 기획수사…19곳 적발 부산시, 민관협력으로 숙박 가격 안정화…BTS 공연 대비 AI 시대의 ADFA(Analog-Digital Fusion Art) [초대석] 영랑호의 월요일 아침 풍경 부산 협약형 특성화고에 경남공고·금샘고 선정 국힘, 투표용지 부족에 ‘재선거·특검’ 총공세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혼합 배출 집중 단속 새 총리 후보에 한성숙 지명…20년 만의 여성 총리 도전
최신 기사더보기
AI 시대의 ADFA(Analog-Digital Fusion Art) [초대석] 영랑호의 월요일 아침 풍경 부산 협약형 특성화고에 경남공고·금샘고 선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