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art] 부산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작품 심의를 위한 ‘제14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이번 심의위원 공개모집은 제도개선을 통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의 임기를 축소해 소수·정예화함으로써 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시는 그간 추천제로 위원회를 꾸려왔다.
모집인원은 당연직 위원(부산시 문화예술과장, 건축정책과장) 등을 제외한 총 17명으로, 모집 분야는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등 5개이다.
임기는 1년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월 평균 2회 정도 회의를 미술작품설치계획 및 설치확인 심의 등 회의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작가, 심의위원, 관련 단체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의위원 공개모집, 미술작품 공모제, 신청서류 간소화, 심의 기준 구체화 등 14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 면적 10,000㎡ 이상의 규모로 신·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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