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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0만여 건 126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시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2월 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또한, 전화(ARS 1544-1414)와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과세기관 문의처는 중구청 051-600-4215, 서구청 051-240-4251,동구청 051-440-4805, 영도구청 051-419-4216, 부산진구청 051-605-4281, 동래구청 051-550-4216, 남구청 051-607-4211, 북구청 051-309-4211, 해운대구청 051-749-6111, 사하구청 051-220-4204, 금정구청 051-519-4215, 강서구청 051-970-4351, 연제구청 051-665-4191, 수영구청 051-610-4191, 사상구청 051-310-4256, 기장군청 051-709-2462번이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며 또한 소지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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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6 23: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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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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