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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등록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1월 15일~22일까지로, 2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은 지난 7일 발표한 부산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하나로, 지급 대상은 별도 제한없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관광진흥법상 모든 관광사업체로 업체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관광진흥법상 모든 등록업종이 포함되며, 휴업업체도 포함이나, 폐업한 업체는 제외된다.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는 해당 사업체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안내대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관할 구·군에서는 신청자와 실제 등록된 자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시에서 사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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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4 19:40:14
  • 수정 2021-01-14 1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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